임종휴가법을 아시나요?
임종휴가법을 아시나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1.3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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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동안 가족 등 임종시 휴가 신청법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

임종휴가법을 아시나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이 사망 위험이 큰 말기암환자 등을 가족으로 둔 근로자가 가족의 임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임종휴가법')을 29일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가 질병이나 질환의 완치가 불가능하여 치료가 중단되었으며 사망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14일의 범위에서 가족 등 임종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챙길 수 있도록 연간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이 현실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 이 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송의원은 밝혔다.
  
송 의원은 “임종휴가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가슴 아픈 사례를 줄이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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