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자동차사고시 산재가 자동차보험보다 유리
출퇴근 자동차사고시 산재가 자동차보험보다 유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02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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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추가 과실비율 적용 없어
자동차보험 청구 수령 후에도 신청 가능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출퇴근 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올해부터 출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되면서 출퇴근 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보다 산재보험을 이용하는게 유리하다.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시 발생하는 차량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과 관계없이 법정 보험급여를 전액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과실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은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산재보험의 경우 법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사망 장해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은 '연금제도'가 운영되어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자동차 보험보다 유리하다.

또한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재용양 합병증 예방관리, 심리상담, 직업훈련지원 등 재활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불어 출퇴근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감소하는 효과도 나타난다.

그리고 이미 자동차보험을 청구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해 직장인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재 '휴업급여'와 자동차보험 '휴업손실액'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 항목은 중복 지급 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을 통해 지급받은 보상액이 산재의 보상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도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오는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자동차보험사와의 과실 비율에 따른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업무협약(MOU)을 2월 중 체결하고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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