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연장근로수당(연간240만원) 제조서 서비스까지 확대검토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연간240만원) 제조서 서비스까지 확대검토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0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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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은 190만원 동일
월20만원 한도내 비과세 연장수당 포함하면 210만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KBS1 TV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현행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데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 자체를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바꾸는 것은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실제 적용되는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라고 5일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해명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월20만원(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하여, 급여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과 홍장관의 현장방문에서 음식점 등 서비스업도 연장근로수당을 급여산정 기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이를 관계부처에 건의·협의중에 있다는 것이다.

즉,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비과세되고 있는 월20여만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음식점 등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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