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하차실무원 등 10개 직종 기간제 근로자
강사직종 일부는 위원회 심의 거쳐 전환 최종 결정 예정
강사직종 일부는 위원회 심의 거쳐 전환 최종 결정 예정
충청북도교육청이 기간제 근로자 1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충청북도교육청은 초단시간 근로자인 승하차실무원 등 10개 직종의 기간제 근로자 124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무기계약직 전환 직종 근로자는 특수 종일반 방과 후 과정 운영 실무원, 조리원, 행복 나눔 실무원, 사감, 청소원, 사서 실무원, 승하차 실무원,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실무원, 학습상담사, 유치원 방과 후 단시간 강사 등이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교육공무직 직종과 강사직종 중 교육부에서 전환을 권고한 유치원방과후단시간강사 등 3개 직종과 공무원대체직종에 근무하는 대상자 등 모두 574명을 심사하여 12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이번 정규직(무기계약직)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과 교육부의 전환 결정 권고를 수용하여 결정됐다.
다만 휴직 등 대체근로자(296명), 60세 이상 근로자(95명), 일시간헐업무 종사자(58명), 전문직(1명)의 경우에는 전환에서 제외되었으나, 기간제로 계속 채용하기로 했다.
또 강사직종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으로 기간제교원 및 강사 11개 직종 1,984명에 대해서는 추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충청북도교육청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전환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해 10월 18일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도 1월 26일까지 모두 7차례의 회의를 걸쳐 정규직 전환에 대해 심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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