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63% “꿀알바 준다해도 알바 매매 안해요~”
취준생 63% “꿀알바 준다해도 알바 매매 안해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2.06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답자 절반, ‘돈 벌려고 하는 알바까지 돈으로 거래해야 하나’
돈 벌려고 하는 알바까지 돈으로 거래해야 하나?
돈 벌려고 하는 알바까지 돈으로 거래해야 하나?

취업준비생들이 꿀알바 기회에도 권리금을 내고 거래하는 알바 매매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알바매매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이들은 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마저 돈으로 거래한다는 것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취업포털 커리어(대표 강석린)가 최근 구직자 493명을 대상으로 ‘알바 매매&알바 권리금’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알바 매매란 아르바이트 자리를 사고파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돈을 받고 일자리를 넘기는 건 불법이다.

‘꿀알바 기회가 있다면 권리금을 내서라도 알바 매매 거래를 하겠는가’를 묻자 응답자의 62.5%는 ‘거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실제로 ‘아르바이트생끼리 일자리를 사고파는 알바 매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97.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 이유로는 ‘돈 벌려고 하는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돈으로 거래되는 것이 불편해서(53.9%)’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알바 매매 자체가 불법이므로(25.7%)’,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르바이트 기회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서(20.3%)’ 순이었다. 기타로는 ‘업무에 맞는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하는데 고용인간의 매매는 그런 것이 배제된 거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대로 알바 매매에 긍정적인 이유에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빨리 구할 수 있어서(50%)’가 가장 많았다. 이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기 때문에(42.9%)’, ‘일반 아르바이트생보다 책임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7.1%)’ 순이었다.

알바 매매를 할 때는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알바 권리금을 받고 일자리를 넘기게 된다. 그렇다면 알바 권리금의 적당한 금액은 얼마일까?

응답자 10명 중 4명은 ‘5만원 미만(41.8%)’을 꼽았다. 다음으로 ‘0원(32.9%)’, ‘자율적으로 결정(18.3%)’, ‘11만원 ~ 15만원(5.9%)’, ‘5만원 ~ 10만원(1.2%)’ 순이었다.

한편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0.3%가 ‘알바 구인구직 사이트를 이용한다’고 답했고 ‘지인의 소개’라는 답변은 5.7%에 불과했다. 이어 응답자의 72.2%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자주 느꼈다’고 밝혔으며 ‘가끔 있다(22.7%)’, ‘거의 없다(4.5%)’, ‘전혀 없다(0.6%)’ 순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