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정당
대법원,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일감 몰아주기' 과징금 정당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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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패소
'퇴직자 간 수의계약' 부당지원에 해당
한국도로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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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들이 설립한 회사들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건설사들과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정위의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 측 행위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5억원을 취소했다.

대법원 2부는 2월 6일 한국도로공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퇴직자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불공정하나 건설사와의 계약에 대해 징수한 과징금 5억원은 취소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공사 퇴직자들이 설립한 업체들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퇴직자 업체에서 95∼97.5%의 낙찰률로 일감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18억9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도로공사는 2014년 안전순찰업무에 대해 새로 계약 맺었지만 개인 기업이었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퇴직자 업체들과 체결한 것이었고 계약 내용도 바뀐 것이 없었다.

도로공사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사 38곳에 고속도로 16개 노선의 공사를 맡기면서 일방적으로 휴지기간을 정한 뒤 이 기간에 공사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돼 따로 과징금 5억원을 처분을 받았다.

원심인 서울고법에선 "계약 체결은 처음부터 퇴직자 회사들을 지원하려는 의도 아래 이뤄졌다"며 "안전순찰 용역은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휴지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공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며 부당한 거래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과징금 5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심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로공사와 퇴직자 간의 수의계약이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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