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월190만원에서 210만으로 확대...연장수당 비과세
일자리안정자금 월190만원에서 210만으로 확대...연장수당 비과세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07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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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종사자 판매직등도 초과근로 비과세,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생산직 등 근로자의 야근수당 등 비과세
청소경비 등 단순직종에서 서비스 직종까지 확대...30인 미만 사업장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경비, 청소노동자, 조리/음식종사자,매장판매직 등도 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월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약 5만여명 이상의 노동자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된다.

6일 정부는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2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저소득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것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먼저 생산직근로자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조정했다.

당초 정부는 비과세 대상을 월정액급여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변경하려했는데, 이를 190만원까지 상향했다. 월정액급여 19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야근수당 등은 비과세 된다.

대상직종은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와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로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 5억원 이하인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에 한정했다.

개정안 수정이유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 지원 강화 및 제조업과 서비스업 단순 노무직 종사자간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도 보완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대상이지만, 지원기간 중에 노동자 수가 30인을 초과하면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키로했다. 단,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되면 지원을 종료한다.

또한 생업에 바빠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무료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6천원)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당초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청소원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더불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일자, 건강보험 자격취득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에 포함되며,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또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기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축소․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별도의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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