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안전제품 개발비 지원
안전보건공단, 안전제품 개발비 지원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0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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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보호구 제조업체 신청가능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연구계발비, 시험장비 구매 자금 지원
안전보건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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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을 통해 안전제품의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우수 안전제품의 시장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방호장치·보호구의 연구개발 등 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방호장치·보호구 제조업체이며 소요비용의 50%내에서 연구개발(최대 5천만원)과 시험장비 구매(최대 2천만원) 자금을 지원한다.

희망업체는 방호장치와 보호구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를 실시한 업체로 안전보건공단에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지원 희망업체는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3월 2일까지 우편과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10개 제조업체가 자금지원을 받았으며 이 중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은 거성에코는 ‘절연용 방호구’를 개발하여 국내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안전보건공단 김봉호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이번 자금지원이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제품의 유통을 확산시켜 산재예방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공단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국내 안전제품 시장의 동반성장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 신청 관련 주요 심사내용
자금지원 신청 관련 주요 심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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