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입학생 부모 요청시 1시간 단축하면 월최대 44만원 지원
초등입학생 부모 요청시 1시간 단축하면 월최대 44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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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유연근무, 돌봄서비스 강화 저출산 대책 발표
공공기관 초등 입학생 학부모 10시 출근도 추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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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민간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 등을 유도하고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진행한다. 초등 입학생을 둔 부모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 단축을 허용하면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기 한 달간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통한 '10시 출근'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초등 입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입학 기간중 10시 출근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각 공공기관에 도입 예정인 '자녀돌봄휴가제'를 권고할 계획이다.

자녀돌봄휴가제란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하여 휴가 사용 사유에 자녀 돌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윌 단위로 사용 하는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근로환경 변화와 더불어 자녀 돌봄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와 지원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방과 후 돌봄 공백 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을 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고 필요 학생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초등돌봄교실 신청에 선정되지 않은 1학년은 '지역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1 대 1 아이돌봄'서비스를 '1 대 2~3 아이돌봄'서비스로 개편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은 3월 한 달간 공동육아나눔터 등 한시 돌봄 서비스도 진행한다.

아울러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해 중 수족구 등 법전 전영성 질병, 유행성 질병이 발생한 아동을 위한 아돌보미를 추가로 충원하고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는'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월 26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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