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노동자, 국내 최초 입국
고용허가제를 통한 라오스 노동자, 국내 최초 입국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2.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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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번째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도입국가, 라오스의 노동자 26명 최초 입국
라오스가 16번째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도입국가가 되었다.
라오스가 16번째 외국인 고용허가제(E-9) 도입국가가 되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외국인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최초로 한국에 입국하는 라오스 노동자 26명을 대상으로 새 출발을 응원하는 환영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공단 김동만 이사장을 비롯, 캄쑤와이 께오달라봉(Khamsouay KEODALAVONG) 주한 라오스 대사,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등 20여명이 참석해 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라오스는 2015년 11월, 16번째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국가로 지정되었으며 이번에 입국한 노동자는 작년 4월에 시행된 제1회 선발포인트제시험에 합격한 인원이다.

선발포인트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한국어, 기능시험(체력, 기초기능) 및 직무능력(경력, 훈련 및 학력 이수, 국가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한국어시험(1차)에 통과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능시험 및 직무능력평가(2차)를 거쳐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공단 김동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대한민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된 라오스 노동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사업장 조기 적응을 지원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캄쑤와이 께오달라봉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 노동자들이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입국한 라오스 노동자 쯔을러 씨유허(Chuelor SEEYOUHER)는 “한국에서의 첫 시작을 환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고향에 돌아갈 땐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2004년 필리핀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15개 도입국가, 53만 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취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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