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외국인 사업자 체류 기간 연장과 세금 체납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외국인 사업자 체류 기간 연장과 세금 체납
  • 편집국
  • 승인 2018.02.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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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비자 연장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 국세, 관세 등 납부해야
서울 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 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스리랑카 국적의 A 씨는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 예약하고 비자를 연장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창구에서 지방세 체납서류를 한 뭉치 건네주면서 먼저 납부하고 와야 체류연장 심사를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A 씨가 몇 년 동안 체납한 지방세(자동차세) 체납액은 자그마치 4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는 중인 경우에도 체류연장을 해줄까요?

▶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

2016년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 체납 확인 제도를 2017년 5월부터 외국인의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5월 이후부터는 외국인이 비자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체납된 지방세뿐만 아니라 체납된 국세, 관세 등도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인이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지방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도 늘어나게 되는데 본세와 가산금을 합한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만 체류 기간 연장 심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세 등 체납사항 납부명령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조세 등 체납사항을 납부할 것을 명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사항이 불허되거나 허가 기간이 짧게 부여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We hereby order the above person to pay delinquent taxes, etc. in accordance with Article 89(1) 5 of the Immigration Control Act of the Republic of Korea. If you fail to make a payment by the due date below, your application may not be approved or you may be granted a shorter priod of stay.

▶ 지방세와 과태료 구별

자동차세 체납은 지방세에 해당되는 반면, 의무보험 가입 위반, 차량 검사 의무 위반 등은 과태료로서 차량등록 사무소 담당입니다. 현재 과태료의 경우는 체류연장시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금액이 고액(300만 원 이상) 일 경우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를 할 수가 있어 분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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