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위해 20억미만 건설현장에 연 최대 2천만원 지원
산재예방위해 20억미만 건설현장에 연 최대 2천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0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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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추락방지 안전시설 임차·구매비 일부
소요비용 65~50%, 공사규모별 차등 지급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예시 (자료제공:고용부,안전보건공단)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예시 (자료제공:고용부,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이 건설현장 산재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 안전시설 설치 및 임대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사업장은 연 최대 2000만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은 산업현장 사고 사망자 대부분이 건설업의 추락사고에서 발생했다는 고용부의 조사 결과에 의거,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해당 사업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2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중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건설 사업주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현장 당 최대 2000만원까지 공사 규모에 따라 설치 비용을 차등 지급한다. ▲3억미만(65%) ▲3억~10억미만(60%) ▲10억~20억미만(50%)

단,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순위 700위 이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는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은 수직,수평재, 가새재, 안전난간, 작업 발판등을 포함한 '시스템비계'와 플라잉넷, 수직보호망, 추락방지망 등 '안전방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이다.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지난해 고용부가 실시한 중대재해 조사를 통해 건설업 사고사망자수는 잠정 464명, 전업종 사고사망자수의 절반 이상인 56%를 차지했으며 이 중 61%에 이르는 284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건설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사업장은 각 지역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를 통해 비용지원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올해는  비용지원 예산이 전년 200억에서 238억으로 증액된 만큼 약 380개소 건설현장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소규모 건설현장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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