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해고 노조원 98명 복직 합의
코레일 노사, 해고 노조원 98명 복직 합의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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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등도 합의

 

코레일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철도청 철도공사 반대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 98명을 복직합의(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 철도노사는 코레일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 철도청 철도공사 반대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 98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사진=전국철도노동조합)

코레일 노사가 '철도민영화 반대 파업'과 '철도청 철도공사 반대' 등으로 해고된 노동자 98명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8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코레일과 ▲철도발전위원회 구성 ▲안전대책 및 근무여건 개선 ▲평창올림픽 성공적개최 ▲해고 조합원 복직 등에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그간의 철도정책의 한계로 야기된 파업 등으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 조속한 복직조치를 시행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함께 철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철도을 위한 활동과 청년 일자리 창출, 철도 조합원 안전대책 마련 및 근무여건도 개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노사갈등을 불러온 각종 현안과 과제도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히 해결키로 하고 이전의 대립과 갈등 노사관계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어 임금과 단체협약 갱신, 불합리한 인사 등 각종 제도를 원만히 개선해 근무 중 사망하는 조합원이 없도록 안전한 철도를 만들가기로 했다.

오영식 철도공사 사장은 “해직자 문제는 노사관계와 철도발전에 단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속히 해결하고 대화와 소통, 상호신뢰를 기본으로 한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도 "복직합의가 길게는 14년 해고의 세월을 모두 보상해줄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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