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시 벌금 최대 10억...위험 수준별 도급제한 제도구축
산재사망시 벌금 최대 10억...위험 수준별 도급제한 제도구축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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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 미등록시 작업 도급 불가
노동자 안전문제로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동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원청·발주자(건설) 등의 책임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 조성을 국정의 핵심 과제로 삼아 그간 발표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등의 내용 중 제도 개선과제를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서 발표한 것처럼 위험 수준별로 도급의 금지, 도급의 승인 등 도급제한 제도를 구축했다.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 외에도 원청, 발주자(건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배달앱 사업주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징역형은 낮추고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을 높였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징역은 ‘7년 이하’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로, 벌금은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늘어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내용도 개정법률안에 포함됐다.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자는 고용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자에게는 설치·해체 작업의 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이외에도 산업현장에서 위험상황 발생 시에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고용부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법률안을 상반기 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제출한 전부개정안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원입법안과 병합심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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