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청소 위탁관리 입찰담합 4개사 검찰고발
아파트 경비청소 위탁관리 입찰담합 4개사 검찰고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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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사전합의... 서울 경기 충남소재 기업 7개사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7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광인산업, 대원종합관리, 무림하우징, 서림주택관리, 서일개발, 우리관리, 율산개발 등 7개 업체에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우리관리와 서림주택관리, 대원종합관리, 울산개발 등 4개 업체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서울, 경기, 충남 소재 5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7개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서울 충남소재 5개 아파트는 ▲군포 래미안하이어스 아파트, ▲파주 한양수자인 아파트, ▲양주 덕정주공3단지 아파트, ▲일산 대우삼성 아파트, ▲천안 우미린 아파트 등이다.

낙찰 예정자는 입찰일 전 들러리 사업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며, 들러리사는 낙찰예정사의 요청대로 투찰함으로서 합의를 실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이렇게 해서 공용부분 유지·보수, 안전관리, 경비·청소·소독, 쓰레기수거 등의 위탁관리 업무를 따낸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주거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선정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공동주택 관련 입찰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입찰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관리업은 2015년 기준 전국에서 499개 업체가 영업중에 있는데 당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업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위탁관리수수료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체는 대부분 중소사업자들로 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되고, 이중 중상위권 이상의 업체들은 아파트 밀집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수도권이외 중소도시의 업체들은 그 규모가 더욱 작아서 담합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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