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재노동자 복귀율 60% 넘어
지난해 산재노동자 복귀율 60% 넘어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1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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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종결 산재노동자 82,885명 중 52,596명 직업복귀
근로복지공단 산재노동자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 통해 복귀지원
근로복지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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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재활사업을 통해 올해 산재노동자의 직업복귀율이 60%를 넘어섰다.

근로복지공단이 11일 요양종결 산재노동자 82,885명 중 52,596명 일터로 돌아가 작년 직업복귀율이 63.5%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재노동자가 개인별 맞춤 재활서비스를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지원하고있다. 중증 장해로 직업복귀가 어려운 산재노동자는 잡코디네이터가 맞춤서비스로 요양에서 직업복귀까지를 지원하며 요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58개 재활인증의료기관에서 집중재활치료 제공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집중재활치료가 필요한 산재노동자를 전산으로 발굴하여 재활특진을 통해 전문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중대재해로 인한 심리불안 해소를 위해 심리상담 등의 사회재활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 사업주가 산재고용자의 재활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임금의 50%를 지원한다.

직업복귀 시기에는 상병상태와 직무 수행 가능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직업복귀 소견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능력강화 프로그램을 최대 12주간 지원하고 있다.

산재장해인(장해 1~12급)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한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산재노동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재활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 원직복귀 계획 제출 의무화와 함께 산재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선진국 수준의 직업복귀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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