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최대 10배 상향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최대 10배 상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12 14: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적극지원, 유죄기업 징벌 대폭 확대
기술자료 거래시 '비밀유지협약서' 의무 등 제도개선
검·경,공정위,특허청 등 행정부처 조사, 수사권한 확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홍종학 중기부 장관 등이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비밀유지협약서 체결이 의무화되고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법령이 강화된다.

당정은 입증책임 전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제도 개선,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의 재정립을 단행하고 검·경, 공정위, 특허청 등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기술탈취 예방과 사후구제를 위한 법적, 물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가 M&A 성과 저조와 중소기업 기술 저평가 및 기술개발 동기의 저해가 된다고 판단,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먼저 기술탈취로 유죄 확정된 기업의 벌금이 확대됐다.

기술탈취 관련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손해액 최대 10배까지 상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올해 상반기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한다. (자료제공 :중기부)
올해 상반기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기술보호 관련 법률에 모두 도입하고, 배상액도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내’로 강화한다. (자료제공 :중기부)

또 입증 책임도 피해기업 뿐 아니라 가해 기업에서도 무죄 입증 책임을 지게 해, 기술탈취 분쟁 발생 시 가해기업의 책임 부담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소송시 피해기업인 중소기업에만 입증 책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침해혐의 당사자가 자사 기술이 피해당한 기업의 기술과 무관함을 증명하도록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상생협력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제도 개선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법적 분쟁시 대기업도 스스로 무죄 입증을 밝혀야한다.

당정은 기업간 기술자료 요구금지 원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상생협력법'개정도 추진한다.

앞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기술 비밀자료를 거래할 시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NDA)를 의무 체결해야하며, 위반시 벌칙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술유용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최소화하고 요구서면 기재사항에 반환 및 폐기 일자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기술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창업 및 벤처기업의 임치수수료를 감면하고(기존 신규30만원/년, 갱신 15만원/년 → 감면 신규20만원/년, 갱신 10만원/년) 감면대상도 현행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에서 ▲국가핵심보유기업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술,경영 혁신형 기업 총 약 200만개 사로 확대한다.

그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에 13개 업종에만 규정되던 '기술임치제도 활용 규정'을 미도입된 기타 표준하도급계약서(21개)에 확대 도입한다고 밝혔다.

단, 경비업 등 7개 업종은 업종 특성상 임치제도 규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외됐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중소기업에대한 법률적 조력과 물적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

당정은 변호사협회와 협력을 통해 '공익법무단'을 운영하여 대기업 자료 요구 대응부터 소송까지 1:1로 전담 자문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 주치의'를 자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을 통해 심판 수수료를 감면하여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국선대리인을 통하면 현행 심판수수료보다 약 15만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 개선하여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한다.

먼저 특허공제에서 2018년 5월 중 공제사업 근거인 발명진흥법을 발효할 계획이며, 현행 해외 지재권 분쟁에만 지원하는 소송보험을 국내로 확대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긴급경영안정자금 공급'을 통해 피해기업 당 연간 최대 1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전략컨설팅부터 해외규격인증 획득, 해외시장조사, 마케팅, 바이어매칭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은 법,제도 개선과 물적 지원 뿐 아니라 행정부처의 조사,수사 권한 확대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①중기부가 접수, 인지한 사건을 관련부처에 연계하고, 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 ②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자료제공: 중기부)
행정부처 권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실시한다.
①중기부가 접수, 인지한 사건을 관련부처에 연계하고, 사후처리까지 모니터링
②범부처 공조체계를 수사기관으로 확대(자료제공: 중기부)

앞으로는 검·경 등 수사기관,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기술탈취 사건을 해결한다. 

특히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를 현행 상표권 침해에 국한되어 있떤 것에서 영업비밀 침해 및 디자인 도용으로 확대한다. 중기부와 특허청의 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조치 권한도 보강된다.

그리고▲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대검찰청 등 6개 부처가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TF'를 운영하고 중기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한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기술보호를 위한 상생노력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직원 교육 강화, 기술보호 기획 방송·기사·홍보 등을 통해 기술탈취 문제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당 대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점검, 보완하여 기술탈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