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부터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 점심시간 보장
4월1일부터 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사 점심시간 보장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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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서비스장애 등 긴급상담은 예외...상담사 추가채용도 추진
4월1일부터 KT,SKT,SKB,,LGU+ 등 통신사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약 1만6천여명의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된다.(사진은 고객센터 모습)

앞으로 KT,SKT,SKB,,LGU+ 등 통신사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약 1만6천여명의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4사(KT, SKT, SKB, LGU+)는 오는 4월 1일부터 상담사의 규칙적인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심시간(12~1시)에는 요금문의, 각종 신청․변경 등 일반 상담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분실,서비스 장애 등 긴급 전문 상담은 기존과 같이 점심시간에도 운영하되,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은 2교대(11시30분~1시30분)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그동안은 점심시간에도 이용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센터 상담사의 점심시간을 최대 6교대제(11시 30분~15시 30분)로 나누어 운영해왔었다.

통신4사는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구서,ARS 등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점심시간에 일반 상담이 중단된다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알리는 한편, 점심시간 통화발신 이력관리 및 점심시간 통화발신 이력을 관리하여 상담전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 시스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상담사도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이 집중되기 때문에 상담사들이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식당 및 휴게 공간도 확충하여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감정노동자인 상담사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마련 한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 4사의 구체적인 이용자 불편 방지 대책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며, 보다 많은 상담사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무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은 “이용자들께서는 점심시간에 상담을 하지 못해 다소 불편해질 수 있지만 점심시간 이후에는 바로 상담이 가능한 만큼 상담사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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