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 이효상 기자
  • 승인 2018.02.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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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월 29일부터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5월 29일부터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5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무허가 추심업자에게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된다.

한편,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하고, 시행령(안)에서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했다.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의'채권추심법' 위반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했다.

현행 보험회사·체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것을 개정법률에서는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법률의 기대효과는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법률은 2월 14일 입법예고 되고,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5월29일에 맞추어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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