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직종 시행규칙 개정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직종 시행규칙 개정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1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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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조리음식 매장판매 단순노무직 등 3월초 시행예정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정부가 초과근로수당이 비과세되는 업종에 대한 추가 직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추가 직종은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표준직업분류 94) ▲조리음식 서비스직(조리사 441,식음료 서비스 종사자 442) ▲매장판매직(매장 판매 종사자 521,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5311, 온라인 쇼핑 판매원 5312) ▲단순노무직(음식 관련 단순 종사자 952,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953,농림어업 관련 단순 종사자 991,계기 자판기 주차관리 종사자 992,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자 999) 등이다.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월 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초과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 한도)을 제외한 월급여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초과근로수당을 제외한 월급이 190만원 이하면 월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됐다.

적용시기는 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이다.

정부는 상기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초에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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