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하도급 계약서 사전 미발급 기업에 과징금 부과
[이슈]하도급 계약서 사전 미발급 기업에 과징금 부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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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교 계약서 사후 발급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천만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서면 사전 미발급 기업'에 과징금 조치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열위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서면 사전 미발급 기업'에 과징금 조치를 확정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하도급 거래를 진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을 시작하기 전, 위탁한 내용과 하도급 대금 및 지급 방법·기일 등이 기재된 계약 서면을 하도급 업체에 교부해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행위로 출판 사업을 영위하는 (주)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교가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진행된 4개사와 총 10건에 달하는 아웃소싱 계약에서 수급 사업자가 위탁 행위를 시작한 이후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특히 1개 수급자에 대해서는 총 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관련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 발급하였다.

또한 나머지 3개 사와의 용역 계약에서도 수급 사업자가 위탁 내용을 수행하기 시작한 날부터 2일~129일이 지난 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을 지시하고 하도급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해당 법률은 하도급 계약에 있어 갑사와 을사의 분쟁을 예방하고, 을사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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