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3급 폐지하고 사업범위 확대
사회복지사 3급 폐지하고 사업범위 확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2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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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폐지로 교육훈련기관 이수자 혼란 예상
'사회복지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최근 취업난으로 청년들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복지사업 범위를  확대되고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되는 등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4월 25일 시행될 개정'사회복지사업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  사회복지사업 범위 확대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시행령에 추가 열거할 수 있게 하여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의 형태를 반영했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대상 행정처분 정보를 공표하도록 함에 따라, 공표에 필요한 세부규정도 그 주체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을 추가 적시했다.

▲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개정된 법에서 배출인원 및 현장수요의 감소로 실효성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사 3급을 폐지함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3급 기준을 삭제했다. 

그동안 3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명지대학교, 경남정보대학교)에서 해당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에 한해 자격증을 수여했는데 폐지됨으로써 당분간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4월 1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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