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5000명 단체보험 무료지원
건설근로자 5000명 단체보험 무료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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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후 최대3년간 상해사망·입원 등14가지 항목 보장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2일을 시작으로 연중 모집하며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건설근로자 단체보험은 22일을 시작으로 연중 모집하며 최대 5000명까지 지원한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직무 특성상 보험가입이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가입을 진행한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질병 및 상해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 복지향상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근로자 개인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하며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이상이고 2017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공제회는 단체보험의 보장기간을 1년으로하고 근무 중이 아니더라도 365일 24시간 보장기간 내 발생한 상해와 질병에 대해 지원하며 보장기간이 지나더라도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대 가입 인원 5000명을 모집하는 해당 사업은 22일을 시작으로 연중 접수 받으며 매 분기 모집된 인원부터 순차적으로 보험 가입이 진행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건설근로자는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에 방문, 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해당 단체보험은 상해 입 통원 의료비 및 골절 위로금 등을 포함 기본 14가지 항목을 보장하며 보험사 선정 후 구체적 항목과 보장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먼저 보험가입 이후 상해 발생 시 ▲상해사망(2000만원) ▲상해후유장해(1000만원) ▲입원의료비(500만원) ▲통원의료비(10만원) ▲처방조제비(5만원) ▲상해입원 일당(1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질병사망시 최대 500만원, 암 발생시 암 진단비 200만원과 암 수술급여 100만원, 입원급여 1만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건설근로자에게 발생하기 쉬운 골절 상해의 경우 골절 수술비와 골절진단위로금으로 각 70만원을 보장하며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같은 2대 질병도 100만원의 보장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체보험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7년간 건설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진행중이며 지난해까지 총 3만2000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이중 1657명이 총 25억여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몸이 재산인 건설근로자가 상해,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유치에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으므로 각종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며 "단체보험가입을 통해 건설근로자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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