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받으면 산재보험료 10% 할인
안전보건교육 받으면 산재보험료 10% 할인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22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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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활동 인정 시 1년간 인하 산재보험료율 적용
올해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 교육 예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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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21일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부터‘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을 안전보건공단 전국 27개 지사에서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도입된「산재예방요율제」는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연도의 산재보험료를 인하해 주는 제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직접 작성한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재해예방활동으로 인정되어 1년간 10%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며 올해는 2월부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3만 명을 교육할 예정이다.
    
교육은 총 4시간이며 ▲경영과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방법 및 절차 ▲산재예방계획서 작성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도 도입 이후 매년 2만개소 이상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있으며 참여사업장 분석 결과 사업주교육에 참여한 사업장 사고사망만인율이 약 21% 감소하는 등 교육을 통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제고가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 참여 사업주 대부분이 30인 미만 사업장 대표자임을 감안하여 금년부터는 교육 시 일자리안정자금 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2월 21일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에는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이 방문하여 사업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은 간담회 과정에서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하였고, 금년부터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잊지 말고 신청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업주 교육 운영절차
사업주 교육 운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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