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고용 위반 여부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불법고용 위반 여부
  • 편집국
  • 승인 2018.02.2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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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라는 지위만으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외국인 근로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사적인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있는 OO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씨는 건설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하였으나 일용직 근로자의 수급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종업원인 현장소장이 일용직 근로자들을 모집하여 일을 시켰으며,

대표이사인 A씨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때 비로소 그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런 경우 A씨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상 불법고용 혐의로 처벌을 받을까요?

▶ 출입국관리법상 불법 '고용한 사람'의 의미

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 3005 판결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출입국관리법은 제94조 제9호에서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이 제94조 제9호의 '고용한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모두 포함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 3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의 이익 귀속주체인 사업주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아니라 회사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인 점,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취지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게 된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의 종업원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행위와 관련하여, 그 대표이사가 종업원의 그와 같은 행위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에서 정한 '고용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 3005 판결 참조).​

다만, 판결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는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취업 가능한 비자로 체류 중인지 등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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