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주차관리 업무위탁시 65세 20% 이상 채용사업체에 우선위탁
청소 주차관리 업무위탁시 65세 20% 이상 채용사업체에 우선위탁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0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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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로 노인학대 예방
노인복지법 개정 등  보건복지부 소관 8개 법안 국회본회의 통과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앞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 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개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노인복지법 개정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후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 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재발방지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노인학대를 알게된 경우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 시설에 청소, 주차관리 등의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100분의 20이상 채용한 사업체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노인채용 사업체 우선반영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설치 운영자, 그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원이 경과한 날이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중증장애인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구매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발주할 수 있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 모자보건법 개정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관리 관련 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산후조리업자의 법 위반사실,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등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후 이송사실을 지체없이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위반시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법 시행은 공포 후 6개얼이 경과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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