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유공자 포상 접수 2월 26일 시작
산재예방유공자 포상 접수 2월 26일 시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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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분야 1년 이상 종사자 대상, '국민추천제'진행
훈장·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고용노동부장관표창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문(사진제공:고용부)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 신청 안내문(사진제공:고용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고용부가 오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산업안전 보건과 산업 재해 예방에 적극 기여한 유공자 포상 신청을 받는다.

'산업재해 예방 유공자 포상'은 1968년을 시작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노동청에서 공적 심사를 거쳐 공개검증 및 현장실사를 통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지난 해에는 훈장 3명, 포장3명, 대통령 표창 9명 등 총 85명의 유공자가 포상을 받았으며 최근 3년간 총 251명이 포상자로 선정됐다.

포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업주 ▲임원(이사 이상) ▲공장장 ▲건설현장 소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사용자'와 ▲안전보건관계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활동중인 '근로자'를 포함 ▲민간재해예방기관 ▲안전보건공단 ▲노/사단체 ▲학계 등 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며 국민추천제를 통해 누구나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만약 지원자가 ▲원/하청 공생협력 및 건설업 ▲원/하청 상생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사업장 ▲위험성평가 참여 우수 사업장 ▲공정안전관리(PSM)제도 우수 사업장 등에 해당한다면 포상자 선정 시 우대 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추천을 원할 경우 포상 신청서·공적조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는 오는 7월 2일 제51회 산업안전보건강조 주간 행사 기념식에서 포상식이 진행되며 유공자로 선정된 대상자의 공로를 격려할 계획이다.

더불어 최종 선정된 유공자의 공적과 소속 사업장 안전보건 활동을 우수 사례집으로 발간 및 배포하여 전국적으로 홍보 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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