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부모 출근시간 10시로 조정 시 월 44만원 받는다
초등생 학부모 출근시간 10시로 조정 시 월 44만원 받는다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26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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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부모, 10시 출근 시 사업주에게 1년간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 선택근무제 지원요건 완화
초등입학생 자녀 둔 노동자 1일 1시간 단축근무 시에도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초등학생 입학으로 일‧가정양립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에 다니는 초등학교 1학년 부모의 출근시간을 10시로 조정하면 월 최대 인당 44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6일 고용노동부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아동부모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 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지난 2월 7일 저출산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돌봄 등 지원대책'의 후속조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사업주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노동자의 요청으로 1일 1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경우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현재는 1일 2시간 이상 단축하는 경우에만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에 한해 1일 1시간 단축한 경우에도 노동자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선택근무제 정산기간 중 하루라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근무시간을 단축한 근로일에만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 1인당 연 최대 52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등 각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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