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판정...고용부 "직접고용 해야"
'캐논코리아' 불법파견 판정...고용부 "직접고용 해야"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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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업체 소속 41명에 대해 3월 30일까지 시정 조치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전경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전경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이하 캐논코리아)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노동자 41명을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이정미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21일 고용노동부는 캐논코리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하였다며 사내하청업체 '유천산업' 노동자 41명에 대하여 3월 30일까지 직접고용 할 것을 시정지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롯데 신동빈 회장이 사내이사로 있는 캐논코리아는 1985년 한국의 롯데그룹과 일본의 캐논사와 합작해 창립한 사무기기 솔루션 기업이다.

창립이후 캐논코리아는 유천산업에게 안산공장 복합기 부품 조립·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하청 업무를 맡겨왔다. 하지만 유천산업 노동자들은 지난 1월 유천산업이 독립적인 설비를 갖추지 않고 원청에서 모든 생산설비와 생산소모품을 제공하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한다며 노동부에 불법파견을 진정했다. 

이에 캐논코리아는 작년 1월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이 있는 생산현장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현장관리인을 세우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지만 고용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캐논코리아를 실질적 사용사업주로 보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정미 의원은 "기업의 사내하청 운영은 무늬만 간접 고용인 노골적인 책임 회피의 정형"이라며 "노동부는 캐논코리아를 비롯한 기업내 사내하청을 통한 불법적 인력운영 근절에 근로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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