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둔 건설근로자,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급
대학생 자녀 둔 건설근로자, 1인당 100만원 장학금 지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2.2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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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명 선발 지원, 3월 21일까지 공제회 통해 신청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제공한다. 사진은 공제회가 안내한 신청접수 서류내용. (편집: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제공한다. 사진은 공제회가 안내한 신청접수 서류내용. (편집:아웃소싱타임스 편집국)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장학지원금을 지원한다.

공제회는 지난 26일 해당 장학지원금 사업을 위해 총 3억원의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대상자 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제회는 올해부터 신청대상이 되는 근로 적립일수를 지난해 1008일에서 올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1년(252일), 2017년 근로내역 100일 이상'으로 대폭 낮추고 기존 4년제 이상 재학생 자녀에게만 해당되던 내용을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으로 넓혔다.

단 근로자 자녀가 직전학기 12점 이상 이수하고 성적 평점이 4.5점 만점 기준 3.5점 이상, 4.3점 만점 기준 3.3점 이상 또는 백분위 기준 88점 이상일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오는 4월 중 퇴직공제 적립일수, 대학생 자녀 성적 등을 고려해 최종선발자를 선정하며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와 최종대상자 300명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장학지원금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2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최종대상자로 선발되었다고 하더라도 ▲퇴직공제금 기지급 받은자 ▲공제회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은 자녀 ▲대학원/학점은행제/외국대학 재학생 ▲정규학기 초과자 ▲휴학/군입대 등 학업 중단자 ▲요청 서류를 기일 내 제출하지 않은 자 등은 지급 불가사유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 자녀들의 학업 전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 자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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