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전면 확대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전면 확대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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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소상공인 제외에서 5명 이상 중소사업장까지 지원 확대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 모집 시기 전면 해제
‘청년 마이스터 통장’ 근로자 월급여 임금 기준 상향조정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경기도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와 청년근로자 등의 부담해소를 위한 대책으로 '일하는 청년 시리즈'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27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영세업의 청년 근로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연금’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원해 주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중소기업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로 등 3개로 이루어져있다.

우선 경기도는 기존엔 소상공인은 제외했지만 5명 이상의 중소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지원 대상 사업장 규모와 모집 시기가 전면 해제된다. 사업장 규모가 상시근로자 수 1명 이상 중소사업장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연중 상시모집으로 바뀐다.

이후 청년근로자가 고용임금확인서 등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과 신청절차를 보완해갈 예정이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지원대상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월급여 200만원에서 250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이번 시행기준이 보완되면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약 5만5천명,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약 14만1천명 정도가 지원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이 밖에도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이번 지원기준 보완내용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4월에 예정된 2차 모집 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시행기준의 보완으로 도내 영세 사업장에 재직 중인 많은 청년 근로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모집에선 청년 연금 3천명, 청년 마이스터 통장 7천5백명, 청년 복지포인트 3만명 등 4만5백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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