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2018년 3월부터 귀화 필기시험 폐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김흔수 행정사]외국인취업 - 2018년 3월부터 귀화 필기시험 폐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
  • 편집국
  • 승인 2018.02.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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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변경, 합격순으로 귀화심사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행정사 김흔수 대표

올 3월부터 귀화 필기시험이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바뀝니다. 혼자 학습하기 어려운 사람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수강하시면 시험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는 시중에서 판매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순서대로 귀화허가 심사를 진행하므로, 빨리 합격하면 그만큼 빠르게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종전에는 접수순서로 귀화허가를 하였음).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하는 대상은 3월 1일부터 귀화허가신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2월 28일 이전에 귀화허가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종전대로 귀화 필기시험을 보게 됩니다.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수료하고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 면접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귀화허가를 신청하여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종전 귀화 필기시험 면제자는 귀화용 종합평가도 동일하게 면제됩니다. 종전 귀화 필기시험 면제자로는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귀화 신청일부터 최근 3년 이내 필기시험(귀화용 종합평가)에 합격한 사람 등이 있습니다.

귀화용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귀화허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최대 3회까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귀화용 종합평가에 응시하여 3회 모두 불합격한 경우 귀화 불허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원하는 경우 다시 귀화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종합평가에 응시하려면, 사회통합정보망(http://www.socinet.go.kr/)에 가입해야 하며, 시험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여 응시하면 됩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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