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당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 합의
근로시간 주당 68시간→52시간으로 단축 합의
  • 김용관 기자
  • 승인 2018.0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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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0%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27일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용관 기자] 주당 최대 68시간이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현행 26종에서 5종으로 축소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새벽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1주일을 5일로 보던 근로일이 1주일을 7일로 간주함으로서 최대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1일부터 50~299명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 5~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3단계로 나눠 실시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중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을 뺀 나머지 기존 20개 업종은 제외하기로 했다.근로기준법 59조는 특정 업종에서 노사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연장근로시간(12시간) 초과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신정과 3·1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설날과 추석 연휴 3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임시공휴일 등이 이에 해당한다.만약 사용자가 이날 일을 시키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날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한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종전대로 통상임금의 150%를 유지하되 유급휴가를 보장하기로 했다.

휴일근로가산수당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 상시근로자 300명이상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명은 2021년 1월1일, 5~30명은 2022년 1월1일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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