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법안 정착 위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법안 정착 위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02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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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의 영향 조사·분석...노·사 부담 완화 방안 관계부처와 협의

 

근로개정법 개정안 후속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근로개정법 개정안 후속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 사진은 고용노동부 청사.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지난달 28일 국회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 특례업종 축소 및 공휴일 확대에 따른 산업현장의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드러난 후속 대책의 큰 골자다. 동시에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준수하도록 사업장 지도·감독과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일터혁신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과 안정적인 현장안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이 최장 수준인 현실에서 오랜 기간 논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그 동안의 낡은 장시간노동 관행을 버리고 노동자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청년고용 확대, 그리고 일․생활의 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등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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