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 확대 상반기 5,000명 모집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대상 확대 상반기 5,000명 모집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05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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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일자리 유지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 1천만원 지원
신청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까지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청년도 신청가능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통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5000명 모집한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일하는 청년 통장' 대상자를 확대하여 5000명 모집한다. (사진제공=경기도)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경기도가 근로청년의 자산형성을 위한 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의 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여 상반기 5,0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4일 ‘2018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부터 만34세까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가능하며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줄이고자 소상공인 청년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위소득 100% 소득자산 조회를 소득재산 조사 행복e음 활용에서 건강보험료 부과금기준으로 변경해 신청 시 자격적합여부를 본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 하였으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신청가능하다.

다급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지하여 경기도 지원금을 못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고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 17만2천원과 이자를 합쳐 3년 후 약 1,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5,000명 모집에 2만1,302명 접수했다. 하반기에는 4,000명 모집에 3만7,402명이 접수해 9.4: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병길 사회적일자리과장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해 희망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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