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15일까지, 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 15일까지, 미신고 과태료 300만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0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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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벌목업 제외 전사업장 대상, 2017년 귀속 신고
2017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 기한 마감일은 3월 15일까지다.(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2017년 귀속 보수총액 신고 기한 마감일은 3월 15일까지다.(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오는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7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건설업과 벌몹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고용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10'에 의거하여 매년 전년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공단에 신고하여야한다.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를 직권으로 산정·부과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를 포함하여 ▲2017년 근로 기록이 있는 퇴사자 ▲휴직근로자(휴직기간 중 지급보수가 있는 경우 산재는 제외함) ▲전보근로자 ▲65세 이상 근로자 ▲2017년 지급 보수가 없는 사업장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고용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할 시) ▲일용근로자 등이다.

정산보험료는 오는 2018년 4월 월별보험료에 합산되어 고지되며 그 금액이 4월 월별보험료보다 큰 경우에는 금액을 2등분하여 4월과 5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된다.

또한 2018년부터는 보수총액신고서에 근로자별 근무지코드(우편번호)가 추가되어 근로자의 실 근무사업장 우편주소를 기입이 추가되어 담당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사업주 소속 사업장이 하나인 경우 보수총액신고서에 근무지 코드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근무지와 동일한 경우 별도 변경이 필요 없으나, 사업주 소속 사업장이 본사 외 1개 이상인 경우 본사 근무지코드로 일괄 부여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지코드로 변경 기입하여야 한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전자신고를 통해 가능하며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서면신고도 가능하다.

더불어 공단은 전자신고를 통해 3월 9일까지 신고를 끝낸 '얼리버드 사업장'은 스마트폰, 테블릿PC등 다양한 경품 추천도 진행하며 일자리안정자금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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