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 점검
병원업종 직장 내 괴롭힘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 점검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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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 등 간담회 열어
정부, 병원내 '태움' 근절 종합대책 발표 예정
고용노동부가 '태움 관행'(병원내 괴롭힘)을 바로 잡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고용노동부가 '태움 관행'(병원내 괴롭힘)을 바로 잡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고용노동부가 병원업종 노사단체, 전문가, 관계부처와 함께 '태움 관행'(병원내 괴롭힘)을 바로 잡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5일 근로기준정책관 주재로 근로기준정책관,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의료연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대형병원 간호사 자살사건으로 '병원업종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태움 관행)'이 사회적 논란을 부른 것에 각계 전문가가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의 실태와 원인,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들은 노사 자율로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해결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사업장 내 노·사 동수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단' 구성,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실시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고용노동부는 후속 간담회를 개최하여 병원업종의 직장 내 괴롭힘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노사 자율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 스스로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도록 점검·지원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근로감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지난해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인권, 근로환경과도 밀접히 관련될 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추진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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