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영주자격 취소사유 구체화
[김흔수 행정사] 외국인취업 - 영주증 갱신제도 도입, 영주자격 취소사유 구체화
  • 편집국
  • 승인 2018.03.0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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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증 갱신제도, 보호 일시해제 직권심사제도 도입, 외국인의 긴급 출국정지제도 신설 등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서울남부 행정사 김흔수 대표
서울남부 행정사 김흔수 대표

영주증 갱신 제도 도입 및 영주자격 취득 요건 규정, 보호 일시 해제 직권심사 도입, 외국인 긴급 출국정지 제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8. 2. 28.(수)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영주권자들도 일정 기한 내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며, 현재 반드시 본인이나 신원보증인의 청구가 있어야 하는 보호일시해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 보호기관의 소장이 직권으로 심사하여 보호를 일시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호일시해제란 외국인보호소 등에 보호된 외국인에게 질병 치료 등 인도적 사유 또는 신속한 출국준비 필요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보호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보호된 상태를 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긴급 출국정지란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소사유를 일반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보다 요건을 강화하고 구체화함으로써, 영주자격 외국인이 보다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의 죄를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확정된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형기의 합산기간이 3년 이상,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영주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습니다.

지난달 말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한 이번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게 되는데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대통령이 공포하기까지의 기간은 통상적으로 대략 1개월 정도로 걸립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금년 10월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남부행정사
대표 김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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