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 임금 감소분 지원 나선다
[이슈]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인건비 임금 감소분 지원 나선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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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와의 협의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시행 예정
일터혁신 컨설팅 등 세분화된 지원책 통해 확산 유도할 것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성기 노동부 차관.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이성기 노동부 차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정부가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입법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의 신규 채용 인건비와 노동자 임금감소분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노동시간 단축입법 개정안 주요 내용 및 향후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나선 이 차관은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나누기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사람을 추가적으로 채용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임금이 삭감되는데, 사업주가 임금삭감을 하지 않으면 보존분의 80%를 지원하는 국가 지원책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일터혁신 컨설팅, 노동시간 단축 도입 매뉴얼 제작·배포,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교대근무제도 개편, 근로 형태 유연화 등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돼도 실효성이 낮은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에는 ‘포괄임금제 남용방지 지도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지침 마련과 함께 현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병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 부처 내에 전담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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