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300명 대상,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
건설근로자 300명 대상,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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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5일까지 1차 접수 신청 받아
직전학기 대출 누적 발생이자 전체 지원
(좌)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우)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
(좌) 한국장학재단 안양옥 이사장 (우)건설근로자공제회 권영순 이사장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난달 근로복지공단이 건설근로자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장학금 지원 제도 마련에 이어 건설근로자공제회도 건설근로자의 자녀 학업 비용 부담 절감을 위해 나섰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지난 6일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학생 자녀를 둔 건설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전액을 무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5일까지 적격자 선정을 위한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 복지 증강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중에선 유일하게 자녀 대학 재학중 발생한 대출이자 전부를 무료 지원한다.

또한 공제회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인원에게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계소득 8분위 이하만 신청가능 했던 범위를 전체로 확대하고 지원대상 대출구간도 직전 6학기 대출금에서 올해부터 전 학기로 넓혔다.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등록금 대출 분 이자발생 누적액을 지원하며 1학기는 오는 4월 중, 2학기에는 오는 10월 중 지원 될 예정이다.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지난해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여야 하며 대출받은 자녀는 신청일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이어야 한다.

단, 자녀가 졸업생·휴학생·대학원생에 해당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지원을 받은 중복지원자, 또 한국장학재단 이외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건설근로공제회는 오는 4월 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사업예산 초과 시 ▲기존 공제회를 통한 장학지원금 등 수혜자 우선 제외 ▲2017년도 적립일수가 많은 순 우대 ▲총 적립일수가 많은 순 우대 ▲고령자 순 선순위 등의 기준으로 적격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를 포함한 재학증명서, 가족관걔 증명서 등 공제회가 제시한 서류를 작성하여 가까운 공제회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하나로서비스'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아 근로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 "건설근로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인 자녀교육비를 완화하기 위해 '장학지원금'과 함께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며 당 사업이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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