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비정규직 보호법, 취약계층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이슈]비정규직 보호법, 취약계층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 미쳐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08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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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고용 영향 분석 결과 전체 고용감소 유발 주장
​비정규직보호법이 법안 도입 전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을 감소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비정규직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해 입안된 비정규직보호법이 실제로는 기업의 고용창출 여력을 줄여 전체 고용감소를 유발하고 취약계층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8일 '비정규보호법이 취약 계층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선보였다.

한경연이 한국복지패널의 최근 3개년(2013∼2015년) 자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보호법이 법안 도입 전(2005~2006년)보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취업 확률을 5.9%p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임금근로자를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면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6.7%p 감소한 반면 정규직 취업확률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실제로 비정규직보호법 도입 후 청년층,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등의 취업확률은 각각 7.3%p, 8.5%p, 6.4%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소득층이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비정규직 취업확률이 7.6%p, 5.1%p씩 감소했고 청년층은 정규직 취업확률이 6.6%p 줄었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취약계층 고용에 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비정규직보호법은 기업의 부담을 늘려 고용창출 여력을 감소시키며, 이로 인한 정규직 일자리 감소는 청년층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보호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3개 기간으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 법 시행 후 2009년까지는 취업확률이 증가한 사례가 일부 있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2010∼2012년, 2013∼2015년) 취업확률이 감소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한경연은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의 취업확률을 낮추기만 할 뿐 정규직의 취업확률을 상승시키지 못해 전체적인 고용수준을 줄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정규직 일자리는 증가하지 않은 채 기존에 구할 수 있던 비정규 일자리마저 잃게 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비정규직보호법은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중점을 두고 사용기간 제한 등 다른 규제들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도록 비정규직보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한다.

높은 수준의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여 고용유연성을 제고해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본적인 이중구조를 해소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한경연의 주장을 흘려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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