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맞는 파견법-정부·재계 파견법 개정논의 활발
6년째 맞는 파견법-정부·재계 파견법 개정논의 활발
  • 승인 2002.12.1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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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파견법 시행 6년째가 되는 가운데 정부의 파견법 완화 움
직임과 함께 재계단체의 법 개정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구인난을 해결하기위한 방안
으로 생산업무를 파견으로 4년까지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제정
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계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파견법을 경영현실
에 맞게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중기청, 생산업무 파견허용·기간 4년으로 연장 추진
-대한상의, 파견직종·기간제한 자유화 정부에 건의
-전경련, “변화에 역행” 파견법 현실성있게 개정 촉구

▲중소기업청=중기청은 생산업무를 파견대상에 포함하고 파견기간을 4
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은 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최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 세
미나’를 열고 이 초안을 토대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 생산직 부족 인원은 16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가운
데 26만여 명의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출국할 예정이어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의 인력 공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병무청은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현역 산업기능요원의 단계
적 축소와 2005년 폐지 방침을 발표해 인력난을 더욱 부채질할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력난은 인력의 절대 부족보다는 인력 수요와 공급
간 일자리 불일치(Job mismatch)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
다 .

이 같은 인력 수요와 공급 불일치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소
기업 인력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특별법 내용을 요약하면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심각
한 인력 부족,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탄력적 형태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감안해 파견근로제의 중소기업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이
다. 또한 파견근로 대상에 생산업무를 포함하고 파견기간도 현재 2년
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파견근로제도 특례를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심우일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인력문제는 노동인구의
절대적 부족이 아닌 인력수급 불균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이의 해결
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불가피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중
소기업의 경영여건과 근로환경 개선 등 인력난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법률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
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최근 대정부 정책건의문을 통해 업종
과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 파견근로제의 개선과 관련, 26개로
한정된 파견대상 업무를 네가티브리스트로 바꿔 원칙적으로 자유화하
고 최장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기간과 정규직 전환규정도 없애야 한다
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파견근로자
의 보호에 편중한 끝에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취지를 극복하
지 못하고, 반대로 파견근로자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부작용이 나
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로인해 파견기간 2년이 초과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근
로자’로 본다는 법규정 때문에 2년이 경과하기 전에 파견근로자를 교
체하거나 계약형태를 바꾸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파견법상 파견근로 대상은 원칙적으로 파견근로를 금지하
고 예외적으로 26개 업종에만 허용하는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
(positive system)은 모든 사업 업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는 세계적
인 노동시장의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서는 파견근로 대상업무를 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원
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으로 항만운송, 건설, 경비업무 등 관련법
의 적용을 받는 직종만 제외하는 ‘네가티브 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파견근로 상한기간을 최장 2년(1회한 연장기간 1년 포함)인
제한을 ‘폐지’ 또는 ‘연장’(4년)하고, 현행 정규직으로의 전환 규
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상해고후 파견근로자의 사용금지기간을 현행 2년에서 3개월
로 단축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정부의 경제정책 중심을 ‘정부개입 및
규제 부과’에서 ‘시장규율 및 규제철폐’로 옮겨야 한다며 고용제도
와 관련해 파견법 개정을 적극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난달 말 ‘현 정부의 재검토돼야 할 경제정책’ 보고서에
서 근로자 파견제도는 파견대상 업무를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파견기
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경련은 최근 기업환경이 필요한 기간만큼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는
고용관계로 다양화 되는 추세로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활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고용조정후 2년간은 파견근로를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해고
근로자를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을 유발하는 모순을 초래한다고 밝혔
다.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26개 업종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는 파견대상업
무를 원칙적으로 허용과 예외제한조항을 두는 네가티브방식으로 전환
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파견기간 1년, 추가연장 1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기간을
‘파견기간 2년, 추가연장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이상 고용시 정규
직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경련은 또 기업 인수합병시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정리해고
시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정리해고 제도도 구조조정
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노조 통보시한을 30일 전으로 완화하고 영업
양도나 자산매각시에는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석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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