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고용업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110건 가장 많아
알바 고용업소,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110건 가장 많아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09 1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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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478개 업소 중 227건 위반사례 발표
적발 업소 지자체 시정조치 및 고용노동부 조치 예정
사진은 영화 카트의 한 장면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중 절반가량이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사진= 영화 카트의 한 장면)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업소중 절반가량이 부당행위를 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 25개 지역(478개 업소)에서‘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서 노동법규 위반업소 211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16건 등 총 22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노래연습장, 커피전문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빙수‧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등 관련기관이 합동 진행했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211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미명시) 위반이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2건(10.4%), ▲최저임금 미고지 38건(18%),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11건(5.2%), ▲야간‧휴일 근로제한 9건(4.3%), ▲휴일‧휴게시간 미부여 8건(3.8%), ▲임금미지급 6건(2.8%), ▲연장‧야간 수당 미지급 5건(2.4%), ▲최저임금 미지급·금품청산이 각각 1건(0.5%) 등이 적발됐다.

계약서를 갱신할 때 개정된 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할때 근로조건을 일부 누락하여 적시한 청소년고용위반 업소는 총 104개소(211건)이며 비중을 살펴보면 슈퍼‧편의점이 79개소 중 41개소(39.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청소년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업소도 16곳이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다.

조진우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점검결과,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많은 만큼, 이곳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및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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