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취업 청년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경기도 미취업 청년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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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 총 2300명 모집
신청방식 간소화 개선 및 프로세스 강화
경기도는 청년 실업률 해소와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청년 실업률 해소와 취업을 돕기 위해 구직활동지원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경기도가 총 69억의 사업 예산을 투자하여 도내 미취업 청년의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경기도는 미취업 청년 2300명에게 취업비용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사업 참여접수를 1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지를 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8세~34세 구직 활동중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최종 대상자 선정시 매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 활동비를 지원받게된다. 최종 선정자는 매 주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 목적에 맞게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청·바·G 체크카드'를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단, ▲휴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실업급여 수급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포함 정기소득이 있는 자 ▲기존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중인 자 ▲청년구직 지원금 기 수혜자는 신청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와 구직활동계획서, 주민등록초본, 최종학력 졸업(예정)증명서 1부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업로드 완료해야 하며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는 구직활동계획서(30점), 가구소득(30점), 실업기간(20점), 경기도 거주기간(20점)을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4월 30일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보다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또록 신청 방식을 간소화하여 필요 서류를 대폭 줄였고 모바일을 통한 발급도 가능하도록 개편했다.

더불어 청년 구직 실효성의 확대를 위해 '사례관리 프로세스'를 강화, 청년들이 매주 제출한 구직활동보고서를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과 교육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종철 경기도 경제실장은 "청년구직지원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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