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노동시간 제한 조치 고려한 이례적 변론 재개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4월 5일 성남시청 환경미화원 강모씨 등 37명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제 2차 공개변론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09년 성남시 환경미화원 37명이 주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자 연장근로인 만큼 통상시급의 200%가 지급되어야 한다면서 제기한 소송이다.
1주일에 최대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만큼 휴일근로 때도 통상시급의 150%만 지급해도 된다고 주장한 성남시와 이에 반발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닥뜨린 이 사건은 1, 2심 모두 환경미화원들이 승소한 바 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었기에 대법원은 2012년 사건을 접수한 후 6년 동안 검토에 검토를 거듭한 사건이기도 하다.
6년에 걸친 지루한 공방전은 지난 1월 18일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개최하면서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대법원이 다시 한 번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대법원은 이전에 열렸던 심리에 관여하지 않았던 대법관이 새로 참여하게 되어 충분한 심리를 위해 추가 변론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정치권이 일주일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하고, 휴일연장근로 역시 평일연장근로와 같이 통상시급의 150%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변론에서 지난달 의결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및 환경노동위원회 논의 등 입법 진행경과 등에 관한 양측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는 것이 그 근거다.
조만간 가시화될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노동계와 산업계, 둘 중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 것인지 자못 궁금해지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