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5회 분납 가능해졌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5회 분납 가능해졌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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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부 10회 내 분납 횟수 변경 시 별도신청 필요해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가 익월 고지 보험료보다 클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고지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가 익월 고지 보험료보다 클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 고지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연말정산 보험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5회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시 5회 분할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난해 보수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시 해당 법령에 따라 추가 납부해야 할 정산금이 한달치 보험료 이상일 경우, 별도 신청이 없다면 5회에 걸쳐 분할 고지된다. 단, 일시납부 혹은 10회 범위의 분납 횟수 변경을 원할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를 통해 납부 횟수 변경이 가능하다.

반면 보수 하락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정산월 기준 익월 보험료 고지 때 전액 환급받는다.

통상 직장인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3월 중 정산하여 한달 후인 4월에 고지됐으며 별도 신청이 없을 경우 일시 고지를 원칙으로 진행해 왔었다.

복지부는 그동안의 일시 납부가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보험료 납부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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