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노동조건 후퇴 강요하는 국립식량과학원
임금, 노동조건 후퇴 강요하는 국립식량과학원
  • 박보람 기자
  • 승인 2018.03.14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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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조차 무시
최저임금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임금 인상안이 문제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국립식량과학원의 비전향적인 자세에 반기를 치켜들었다.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내고있다.

[아웃소싱타임스 박보람 기자]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국립식량과학원의 비전향적인 자세에 반기를 치켜들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는 13일 전북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식량과학원은 노골적인 추진 지연, 임의적인 지침 해석, 노조를 배제한 독단적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 최소화, 노동조건 무개선 꼼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립식량과학원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당 기관 소속의 환경미화원들이 3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야 하지만 국립식량과학원이 타협되지 않은 임금인상안을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미루고 있다는 것. 얼핏 보면 수긍할 법 하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현재 식량과학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최저임금 시급을 기본급으로 상여금, 특별작업수당, 식대를 포함해 남자 2,038,196원, 여자 1,970,584원을 받고 있다. 국립식량과학원이 제시한 올해 임금은 남자 208만원, 여자 198만원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남자는 4만원, 여자는 9000원 가량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상여금 등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 식대 등의 기타 임금 항목을 단순화시킨 탓에 실제로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 적용 시 오히려 30만원 가량 삭감된 금액이라는 점이다

또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전환에 따라 절감되는 이윤과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등 전체 비용의 10~15%를 반드시 노동자 처우 개선에 활용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식량과학원은 이조차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6차례의 협의를 통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하고 최초 요구안에서 수차례 자진해 임금양보안을 제시해 왔으나 국립식량과학원은 1차 협의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예산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해왔던 것이 이런 결과를 불렀다고 주장한다.

“정규직 전환의 바탕과 전제는 고용안정뿐만 아니라 임금 및 노동조건의 향상이다. 이러한 바탕에서 정규직 전환의 기준과 내용을 마련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기관의 노사협의 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한다. 그것이 애초 전환 목적에 부합하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나누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노조 관계자의 말은 오롯이 현 정부가 노동자들에게 한 약속인 동시에 그들이 바라는 희망사항이었을 것이다.

국립식량과학원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원하는 것은 그저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뿐이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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