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축액 2배이상 받는 '청년통장' 2천명 모집
서울시, 저축액 2배이상 받는 '청년통장' 2천명 모집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15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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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34세 서울시 거주 청년 대상 진행...마감일 4월 6일
저소득 자녀가구 대상 '꿈나래 통장' 5백명도 신청받아
사진제공 = 서울시 홈페이지
사진제공 = 서울시 홈페이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15년 8월에 창업자금 마련을 목표로 청년통장에 가입한 26세 김미영(가명,여)씨는 지난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약정 만기일에 약 1,200만원을 수령하였다. 김씨는 만기 수령금으로 부모님과 함께 ‘푸드트럭’창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목돈 마련을 꿈꾸는 저소득 청년들의 길라잡이가 된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2년~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를 지난해보다 두배가량 확대한 2000명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두배청년통장은 2015년부터 서울시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년~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다.

일반 저축으로 매월 15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540만원의 저축액과 이자를 받게 되지만 서울시 청년통장을 통하면 추가적립금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 올해는 선발인원을 두배로 확대하고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매칭지원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자격 조건 중 본인소득 기준이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 이하로 상향되고 근로기준일도 모집 공고일인 15일 기준, 근로중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당 사업은 서울에 거주지를 둔 만 18세 이상~34세 이하 저소득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본인 소득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년 지원 외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를 위한 매칭지원 제도인 '꿈나래 통장'도 500명 모집한다.

꿈나래통장은 청년통장보다 앞서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5배~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중위소득 80% 이하 서울시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3자녀 이상의 가구일 경우 기준 중위소득을 90% 이하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한 가정당 한 계좌만 신청할 수 있으며 저축금액은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비수급,3자녀) 중 선택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매칭제도 외에도 청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과 저축,금융에 대한 기본 교육 및 1:1 맞춤형 재무상담 컨설팅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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