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인재파견지도사 과연 아웃소싱 업계 필요한 자격증인가?
[기획] 인재파견지도사 과연 아웃소싱 업계 필요한 자격증인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18.03.19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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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아웃소싱 전문가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증 완전분석]
격변하는 고용시장과 HR아웃소싱업계, 전문가없인 산업 도태 우려
교육 전문화와 사후 관리 통해 진짜 전문가로 거듭나야 할 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2008년 첫 시행이후 10년차에 접어들었다. 위 자격시험을 통해 현재까지 총 798명의 파견전문가가 배출됐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2008년 첫 시행이후 10년차에 접어들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798명의 파견전문가가 배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지금은 포털사이트 검색만 해도 전문 지식이 쏟아져 나오는데, 정작 아웃소싱을 컨설팅하는 공급기업 실무자와 대표자들이 사용기업 실무자 보다 못한 파견(도급) 지식을 갖고 있어서야...” 어느 아웃소싱 전문가의 하소연이다. 

지난 2008년 아웃소싱 및 파견업계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첫 시행된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이 어느덧 10년차를 맞이했다. 현재 비즈니스환경은 4차 산업혁명이란 화두 아래 격변하고 있다. 이제 어느 분야든 ‘전문가’ 없이는 발전은커녕 유지조차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다는 의미다.

지난 8일 고용노동부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조사한 인력수급 전망에서 전문가 없는 산업과 단순 반복 노무직은 도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아웃소싱업계 역시 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 업계 관계자는 이젠 파견업도 보여주기식 전문가가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쉽지않은 파견전문가 육성의 길
시대는 전문인력을 요구하지만 그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만만치는 않다. 상당수 실무 담당자들은 사내 신입초급관리자 육성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이유다.

관련 법률이 별도로 있고 인력을 관리하는 업의 특성상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정작 파견과 도급에 관한 기초 지식도 전혀 없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막상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자 해도 A부터 Z까지 파견이 아울러야할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이 많지 않다는 데서 고민이 시작된다.

당장 간단한 기본 틀을 갖추고자 해도 전문적인 세부 교육을 일일이 찾아 수강을 신청해야 한다.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동일한 교육 과정을 반복하기엔 시간과 비용 모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새롭게 창업을 시도하거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는 더욱 어렵다. 전문 지식을 갖춘 사수가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제시받을 수 있지만 신규창업자나 영세 기업의 경우 ‘무엇을’, ‘어떻게’, ‘왜’ 들어야 하는지부터가 난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아웃소싱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8년 첫 시행된 것이 ‘인재파견지도사(이하 인지사)’ 자격시험이다. 인지사 자격시험을 첫 고안한 담당자는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을 통해 이론과 실무 지식을 모두 겸비한 전문가 육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담당자는 “관리부터 채용, 영업까지 전 부문을 아우르는 지식을 갖추는 건 쉽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사용기업도 포털 검색을 통해 전문지식을 찾는 시대인 만큼 예전처럼 대충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 인지사 시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다”고 말했다.

인지사 시험의 취지를 이해한 기업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전문가 구축에 동참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체 ‘제이엔비컨설팅’은 관계사를 비롯하여 매해 10명~15명 내외의 직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자격증을 취득한 사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격증 획득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식의 단체 응시는 보이지 않는 경쟁, 적절한 동기부여를 이끌어내게 해 만족스런 결과물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2016년 ‘스탭스’는 본사와 지사를 합쳐 총 23명의 직원들이 응시하여 전원 합격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던 것에서 알 수 있다. 당시 스탭스의 담당자는 인재파견지도사 자격 취득을 위해 특별 스터디를 구성하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기업 모두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전문적 지식’이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아웃소싱 업체 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실무자들의 기본 지식은 필수적이라는 것.

이렇듯 기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직원들의 직무능력 강화에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적극 활용되고 있다.

■ 현재까지 1428명 접수, 798명 인지사 배출. 회차별 평균 응시생은 약 90여명에 달해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진행 현황도표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진행 현황도표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은 2008년 9월  1회 첫 시행된 이후 응시자가 많은 해는 상/하반기 2회, 통상적으로는 매해 상반기에 1회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인지사 자격시험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에 총 1428명이 접수했으며 이 중 798명이 합격의 영예를 누린 것으로 드러났다. 회차별 평균 90.6명이 접수하였으며 전체 합격률은 약 62.9%(결원 포함, 접수자 대비 합격률 55.8%)로 집계됐다.

지난해 진행됐던 14회 시험은 총 87명이 응시한 가운데 46명이 합격하는 등 매해 꾸준히 전문 파견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어 전문가 양성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수행해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지사 합격 현황을 분석한 조사에 따르면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합격자와 불합격자간 점수편차가 큰 편이다. 14회 기준, 가산점을 제외한 합격자의 백분율 환산 평균 점수는 71.1점을 기록한 반면 불합격자의 백분율 환산 평균 점수는 47.7점에 그쳤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특히 14회 시험이 열린 지난해는 그 편차가 더 컸다. 김정균씨(인사이드잡)가 340점 만점에 326점을 기록, 수석을 차지했을 당시 응시생 중 불합격자의 최저점은 95.0점으로 나타나 수석합격자 점수와 응시 불합격자 최저점이 무려 231점 이상 벌어졌을 정도였다.

담당자는 이러한 편차가 ‘전문가 육성’이라는 시험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한다. 즉, 전문지식과 노력 없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고득점 기록은 물론 합격기준점 취득도 어렵다는 것이다.

2016년 합격점 미달과 일부 과목 과락으로 자격증 취득에 실패했던 이모씨는 두 번의 응시 끝에 2017년 차석으로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그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손쉽게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낙방했다. 이 점이 자극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한 끝에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며 인지사 시험을 만만하게 볼 것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시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자격증 외 인증서를 별도 수여한다. 합격자는 별도 요청을 통해 PDF 형태의 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시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자격증 외 인증서를 별도 수여한다.
합격자는 별도 요청을 통해 PDF 형태의 인증서도 받을 수 있다.

인재파견지도사 시험 담당자는 민간자격증이라 하더라도 공인자격증만큼 철저한 검증과 관리 아래 시험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시험일이 다가오면 담당자 외엔 관계 직원이라도 시험 문제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시험 당일 응시자들의 답안은 총 3번 밀봉 과정을 거쳐 이동해온다.

특히 기존에 제출된 문제를 재사용하는, 이른바 문제은행식 시험이 아닌 회차별 새로운 문제들을 출제받아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담당자는 “법안과 실무를 다루는 내용인 만큼 기존에 사용됐던 문제를 그대로 재사용할 경우 변화된 현장을 즉각적으로 다루지 못해 전문 자격증으로서 실효성이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 인재파견지도사 시험 과목, 과연 적절한가?
일각에서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증의 문제점으로 언급하는 것이 자격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 과정의 내용이다.

파견업 담당자가 굳이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근로기준법과 마케팅, 4대보험 문제까지 알고 있어야 하냐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4대보험이야 사내 총무 및 인사팀에서 관리해야하는 것이고 마케팅도 영업부와 기획팀에서 담당하는 것이니 애써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들은 파견법만 알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이같은 과목 선정이 보여주기식 설정이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담당자는 이러한 문제 제기가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의 주 목적과 HR아웃소싱 시장을 파악하지 못한 설익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인재파견지도사는 파견근로자가 안정된 여건 속에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파견 근로자의 적성과 조건, 업무역량을 파악하고 상담을 통한 인재 분석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직무를 배치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동시에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노동유연성 확대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돕고 근로자에게는 사용기업 및 파견기업으로부터 권익을 보호하고 파견근로 기간동안 정규직 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고객사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전문적 관리는 필수적이다. 당장 담당자는 고객사와 거래를 체결할 때 근로자의 복리후생 관련 비용과 유지 발생비용 등을 철저히 알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 시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를 줄이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 후 해당 파견 근로자 관리도 공급기업 담당자의 몫이다.

특히 창업자나 소규모 아웃소싱 기업의 실무 담당자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가 사용기업 확보부터 계약서작성, 근로자 관리, 근로자 임금 지급 등을 모두 관여해야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는 교육 및 자격시험은 전무한 상태였다.

때문에 직업상담사, 회계, 세무, 인사관리 등 일부 내용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증 외에 파견지도사로서 필요한 덕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자격시험을 만들자는 것이 자격증 도입 취지였다.

담당자는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관련 지식을 갖춘 실무자’가 아닌 당장 아웃소싱 기업을 창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갖춘 진정한 ‘직업, 인재 파견지도사 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단순 실무 기초 지식외 법률적 내용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를 통해 자격시험의 질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됐던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의 기출문제 일부(좌)1교시 문항 (우)2교시 문항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단순 실무 기초 지식외 법률적 내용 등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를 통해 자격시험의 질을 높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진행됐던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의 기출문제 일부(좌)1교시 문항 (우)2교시 문항

■관련 교육과 실시간 현장 반영한 자료 확대 필요
해당 자격시험이 전문가 양성이라는 취지아래 10여년째 지속되어오고 있지만 보완할 부분도 일부 존재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관련 교육 시장이 너무나 협소하다는 것이다.

현재 인재파견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교육은 시험 진행 한달 전 관련 기관에서 진행하는 자격시험 대비교육이 전부이다. 그나마도 시험이 1년에 1회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도 1년에 단 한차례 진행된다.

대부분 실무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시험인데 재직중인 응시자들이 시간을 내서 참여하기엔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관련 도서도 관계 기관에서 출판한 도서가 전부이다보니 매해 새롭게 개편되는 법안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분기별 혹은 상시적으로 변경되는 법안을 즉각적으로 도서에 추가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따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 담당자는 자격취득 이후 사후 관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 사후 관리는 밴드 그룹을 통한 커뮤니티 생성과 회차별 임원진 구축을 통해 업계 동향 및 변동되는 정보의 공유를 추진하고 있다.

인재파견지도사 2대 총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제이엔알써비스 정세영 대표는 “아웃소싱 창업을 위해 인재파견지도사 시험에 응시하여 도움을 받았었다. 현재는 건강의 이유로 물러났지만 당시 인지사 총회장직을 역임하며 업계 커뮤니티 활성화와 소통에 힘썼다”고 밝혔다. 정세영 대표는 지난 2회 시험에서 적지 않은 나이에 합격을 거둬 주목받은 바 있다.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이 전문인 양성 과정이 되기 위해선 전문 교육과 사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교육의 질적 강화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업계의 한 담당자는 “앞으로 고용시장은 더욱 격변할 것이고 합법적 · 전문직 파견으로 인해 축소되는 시장을 확대하는게 업계가 당면한 문제"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 전문교육을 이수한 전문가 양성이 필수"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올해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은 5월 19일 토요일 15회차 진행을 앞두고 있으며 1회부터 진행한 ▲근로기준법(30문항) ▲파견법(20문항) ▲4대보험(30문항) ▲구직자 상담 및 인력 수급(20문항) ▲파견근로자 관리(30문항) ▲마케팅 실무(20문항) 총 6개 과목과 지난해부터 추가된 '외국인 근로자 고용(10문항)' 관련 과목이 1,2교시에 걸쳐 치러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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