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중소기업 가는 청년들 대기업만큼 월급 받는다
[초점] 중소기업 가는 청년들 대기업만큼 월급 받는다
  • 손영남 기자
  • 승인 2018.03.15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고 털어 대기업 연봉 보장, 청년들 중소기업 지원 늘릴 것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해 예산 세금 금융 총동원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청년 일자리 대책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아웃소싱타임스 손영남 기자]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대기업 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청년 구직자들의 대기업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15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년일자리 대책 보고대회 겸 제5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일자리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대졸 평균 초임은 중소기업 2500만원, 대기업 3800만원이다. 바로 이 격차 때문에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린다고 판단한 정부는 그 차액만큼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직원 간 소득 격차 완화를 통해 젊은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줄어야 심각한 청년 구직난을 완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연봉의 3분의 1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 초임이 2500만원임을 감안하면 약 900만원 정도 정부 보조를 받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돈이 중소기업 청년취업을 늘리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이는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 지원금 900만원을 온전히 연봉에 반영한다면 대기업 못지않은 고급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기존 지원책을 확장한 성격이 짙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이 2명을 전일제 정규직으로 고용할 경우 다른 1명에 대해 3년간 연 2000만원을 지원했지만 이번에 이 지원금을 3년간 27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신규고용 지원금 혜택에 중견기업도 새로 포함됐다. 100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된다. 상대적으로 고용 인원이 많고, 청년 취업자가 매력을 더 느끼는 중견기업에도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당분간 소득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받게 된다. 현재는 29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 시 3년간 소득세의 70%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를 계산해보면 연 25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청년의 경우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주거비와 교통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연봉 3500만원 이하, 34세 이하 청년은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 원까지 4년간 주택도시대출 최저 금리인 연 1.2% 수준의 이자로 대출을 해 주기로 한 것.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청년에겐 교통비를 매달 10만원씩 지급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경우 지원 기간이 1년 늘고, 정부 지원금이 많아지는 형태로 바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내리 일하면 청년이 300만원을 내고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900만원을 각각 지원해 총 1600만원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기업이 지원하는 몫은 정부가 700만원을 주는 지원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재정으로 목돈 마련을 돕는 제도다. 정부는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청년이 600만원, 기업 600만원, 정부가 1800만원 갹출해 3000만원을 만들어주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한다. 기업 부담은 1050만원으로 늘어난 정부 지원금에서 나온다.

기존 재직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5년 만기 ‘청년내일채움공제Ⅱ’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청년 720만원, 기업 1500만원, 정부 720만원씩 각각 부담해 5년 간 3000만원을 만드는 방식이다.

고용증대세제의 경우도 청년 정규직 고용에 대한 우대 혜택이 커진다. 중소·중견기업은 3년, 대기업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이쯤 되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시행하는 것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에서 나오지만 낮은 임금 등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아 청년들이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 금융, 세제, 규제완화 모든 부분 망라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단, 이번 조치는 2021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세대가 고용시장에 쏟아지는 향후 3~4년 동안 14만명의 추가 실업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이다.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의심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실 일자리 대책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08년부터 10년간 20차례 이상 관련 대책이 쏟아졌지만 큰 효과를 불러온 적은 거의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인심 좋은 세금 퍼주기 운운하는 것도 그런 전례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랏돈을 투입해 반짝 고용을 만들어내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의 뼈대를 튼튼히 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청년고용대책 상세한 내용은 아웃소싱 정보자료에서 다운 가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